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남해군은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해양관광과 수산업이 발달한 남해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 15만원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남해군은 해양관광과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러한 지역 특성과 맞물려, 주민 생활 안정과 관광·수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지원 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
- 연령, 직업,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 제외 대상: 단기 거주자, 타 지역 주소 이전자
지원 금액 및 기간
- 금액: 매월 15만 원
- 형태: 남해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시기
- 신청 시작: 2026년 상반기(1~3월 중) 예정
- 신청 마감: 군청 공지에 따름
- 지급 시작: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 지급 주기: 매월 1회, 남해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 경로: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Tip: 신청 일정과 세부 절차는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s://www.namhae.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남해군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확인서
- 절차: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 확인 → 군청 심사 →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지급 방식
| 항목 | 내용 |
|---|---|
| 지급 형태 | 남해사랑상품권(지역화폐) |
| 지급액 | 매월 15만 원 |
| 사용 범위 | 남해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
| 사용처 예시 | 전통시장, 지역 상점, 음식점, 카페 등 |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 남해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 가맹점 조회: 남해군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상품권 앱
정리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며,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해양관광과 수산업이 발달한 남해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 관광·수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인구 유입 촉진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해양관광과 수산업 연계
- 귀농·귀촌 인구 유입 촉진
-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 강화
- 고령층 생활 안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