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서민들이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 대상과 조건도 확대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3000만원 한도 상향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총정리)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산형 채무조정
| 청산형 채무조정 | 3천만원 한도 상향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바로 연결) |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 원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취약계층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은 뒤,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만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재기를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3000만원 한도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지원 한도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청산형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기존 한도: 1,500만 원 이하 채무
- 변경 한도: 3,000만 원 이하 채무
- 감면율: 최대 90% (채무자 상환 비율 최소 5%)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 기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70세 이상 고령자
- 추가 포함:
- 미성년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규 채무 비율 산정 시 피해금 제외)
신청 방법
청산형 채무조정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
- 가까운 지부에서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채무조정 신청’ 메뉴
- 전화 상담 예약
-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과 채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채무 내역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기초수급·장애인·고령자·미성년자 등 해당 증명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인서(해당자)
제도 변경 기대 효과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상향으로 더 많은 채무 감면 가능
- 미성년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사각지대 해소
- 연간 지원 인원 5,000명 → 10,000명으로 확대
유의사항
청산형 채무조정은 성실 상환을 전제로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신청 제한(단,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제외)
- 성실 상환 의무(3년 이상 절반 이상 상환) 미이행 시 잔여 채무 면제 불가
- 신청 전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필요
청산형 채무조정 Q&A
Q1.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금융위가 올해 말까지 세부 방침을 확정 후 시행 예정입니다.
Q2. 원금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며, 최소 5%는 상환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피해금은 신규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Q5. 신청 후 바로 채무가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됩니다.
Q6. 신청 제한 조건이 있나요?
A.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제한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예외입니다.
한눈에 보는 청산형 채무조정 변경 내용
| 구분 | 기존 제도 | 변경 제도 |
|---|---|---|
| 지원 한도 | 1,500만 원 이하 채무 | 3,000만 원 이하 채무 |
| 감면율 | 최대 90% | 최대 90% (동일) |
| 상환 조건 | 남은 채무 절반 이상 3년 상환 시 잔여 면제 | 동일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기존 대상 + 미성년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 |
| 연간 지원 인원 | 약 5,000명 | 약 10,000명 |
| 보이스피싱 피해금 처리 | 신규 채무 비율에 포함 | 신규 채무 비율에서 제외 |
청산형 채무조정 3000만원 한도 상향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총정리)
정부가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서민들이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 대상과 조건도 확대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3000만원 한도 상향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총정리)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산형 채무조정
| 청산형 채무조정 | 3천만원 한도 상향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바로 연결) |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 원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취약계층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은 뒤,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만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재기를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3000만원 한도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지원 한도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청산형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기존 한도: 1,500만 원 이하 채무
- 변경 한도: 3,000만 원 이하 채무
- 감면율: 최대 90% (채무자 상환 비율 최소 5%)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 기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70세 이상 고령자
- 추가 포함:
- 미성년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규 채무 비율 산정 시 피해금 제외)
신청 방법
청산형 채무조정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
- 가까운 지부에서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채무조정 신청’ 메뉴
- 전화 상담 예약
-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과 채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채무 내역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기초수급·장애인·고령자·미성년자 등 해당 증명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인서(해당자)
제도 변경 기대 효과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상향으로 더 많은 채무 감면 가능
- 미성년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사각지대 해소
- 연간 지원 인원 5,000명 → 10,000명으로 확대
유의사항
청산형 채무조정은 성실 상환을 전제로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신청 제한(단,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제외)
- 성실 상환 의무(3년 이상 절반 이상 상환) 미이행 시 잔여 채무 면제 불가
- 신청 전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필요
청산형 채무조정 Q&A
Q1.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금융위가 올해 말까지 세부 방침을 확정 후 시행 예정입니다.
Q2. 원금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며, 최소 5%는 상환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피해금은 신규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Q5. 신청 후 바로 채무가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됩니다.
Q6. 신청 제한 조건이 있나요?
A.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제한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예외입니다.
한눈에 보는 청산형 채무조정 변경 내용
| 구분 | 기존 제도 | 변경 제도 |
|---|---|---|
| 지원 한도 | 1,500만 원 이하 채무 | 3,000만 원 이하 채무 |
| 감면율 | 최대 90% | 최대 90% (동일) |
| 상환 조건 | 남은 채무 절반 이상 3년 상환 시 잔여 면제 | 동일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기존 대상 + 미성년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 |
| 연간 지원 인원 | 약 5,000명 | 약 10,000명 |
| 보이스피싱 피해금 처리 | 신규 채무 비율에 포함 | 신규 채무 비율에서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