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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재수급
실업급여 재수급

실업급여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재수급이 어떻게 가능한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재수급의 기본 원칙

실업급여를 이미 한 번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해서 일정 기간(보통 180일, 즉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또다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아야 하고, 부정수급 등으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재수급

사례 1: 2년 만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김민수(가명) 씨는 2022년 1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4개월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6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 1년 2개월(약 14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2023년 8월, 회사의 경영 악화로 또다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새로운 회사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2023년 9월부터 수급을 시작했습니다.

사례 2: 짧은 근무로 재수급이 불가한 경우

박지현(가명) 씨는 2023년 3월 실업급여를 받고 2023년 6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인 2023년 9월, 직장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실업급여 재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미만이어서 재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에 부합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했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사유 확인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부정수급 이력 주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재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제도는 예외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생애 1회 지급) 등
    특별제도는 재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재수급 절차

  1.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
  2.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재신청
  4.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5. 수급 결정 후 실업급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Q. 실업급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사유가 요건에 맞으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를 받고 바로 재취업했다가 3개월 만에 퇴사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A.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재수급이 불가합니다.
  • Q. 자발적 퇴사도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A.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재수급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