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로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도 4만명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준 및 신청 방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재산 자동차 소득)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6,49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7.20%나 인상되어 2,564,238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74%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가구원 수 | 2025년(원) | 2026년(원) | 인상률 |
---|---|---|---|
1인 | 2,392,013 | 2,564,238 | 7.20% |
2인 | 3,932,658 | 4,199,292 | 6.78% |
3인 | 5,025,353 | 5,359,036 | 6.64% |
4인 | 6,097,773 | 6,494,738 | 6.51% |
5인 | 7,108,192 | 7,556,719 | 6.31% |
6인 | 8,064,805 | 8,555,952 | 6.09% |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급여종류 | 선정기준(중위소득 대비) |
---|---|
생계급여 | 32%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8%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 | 선정기준(원/월) | 2025년 대비 인상액 |
---|---|---|
생계급여 | 820,556 | +55,112 |
의료급여 | 1,025,695 | +68,890 |
주거급여 | 1,230,834 | +82,668 |
교육급여 | 1,282,119 | +86,112 |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 가구라면 각 급여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급여별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2026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2026년 1인 가구 기준 820,556원, 4인 가구 기준 2,078,316원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지원액 =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2026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6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로 1인가구는 820,556 원, 3인 가구는 1,714,892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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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20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026년 생계급여 달라진 점
2026년에는 생계급여 제도도 한층 개선됩니다.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에게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30%를 추가 공제했으나,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60만 원+30%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0세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벌면,
기존에는 100만 원-30만 원(30% 공제)-40만 원=30만 원이 소득인정액이었으나,
2026년에는 100만 원-30만 원(30% 공제)-60만 원=10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되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2인 이상)나 소형 승합·화물차(500만 원 미만) 보유 시, 자동차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7인승 승용차(450만 원, 10년 이상)를 가진 4인 가구가 자녀가 2명이라면,
기존에는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이 어려웠지만,
2026년부터는 450만 원의 4.17%인 18,765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관리 체계 강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적정 수급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2026년에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제외하고 전액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기준(2026년)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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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1종(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입원) | 10% | 10% | 10% | – |
2종(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과다 외래진료 관리
연간 외래진료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단,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예외입니다. -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인하되어,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 부양비 완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6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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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2025년 | 956,805 | 1,573,063 | 2,001,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2026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7만 원~3.9만 원 인상됩니다.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등) | 4급지(그 외) |
---|---|---|---|---|
1인 | 36.9 | 30.0 | 24.7 | 21.2 |
2인 | 41.4 | 33.5 | 27.5 | 23.8 |
3인 | 49.2 | 40.1 | 32.7 | 28.3 |
4인 | 57.1 | 46.3 | 38.1 | 32.9 |
5인 | 59.1 | 47.9 | 39.4 | 34.0 |
6인 | 69.9 | 56.8 | 46.3 | 40.2 |
(단위: 만 원/월)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2026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가구는 1,230,834 원, 3인가구는 2,572,337원 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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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20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2026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6% 인상됩니다.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초등학교 | 487,000 | 502,000 | +15,000 |
중학교 | 679,000 | 699,000 | +20,000 |
고등학교 | 768,000 | 860,000 | +92,000 |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교육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가구 1,282,119 원, 3인가구는 2,679,518 원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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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2025년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예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가구원 수 산정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뿐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되며, 각종 공제와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심사에 반영됩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중복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급여는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며, 부적합 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점 한눈에 보기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6.51%)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만 원으로 상향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34세 이하, 60만 원+30%)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다자녀 2인 이상, 소형차 500만 원 미만)
- 의료급여 본인부담 일부 완화 및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
- 주거·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마무리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함께, 청년·다자녀·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2026년에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