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주택 담보 대출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부산은행 주택융자지원)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일정, 대상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1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부산은행 주택융자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숨기기
6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관련 Q&A 모음
6.1 사업신청관련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부산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사업최대 2억원 한도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명: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목적: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 친화환경 조성
  •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일정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일정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되며, 2025년 1월 10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1월 15일에 발표되며, 대출은 2025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행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12월 26일 ~ 2025년 1월 10일
  • 선정발표일: 2025년 1월 15일
  • 대출실행기간: 2025년 1월 31일 ~ 3월 31일

융자 및 대출 조건

부산은행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지원됩니다. 대출은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설정되며, 만기 일시 상환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취급은행: 부산은행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만기 일시 상환방식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일정 자격 조건

신청대상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또한, 합산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하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주소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 요건: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 요건: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 요건: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제외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내용

대출 신청은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며, 대출금리는 연 3.5%로 소득별 차등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대출금리: 연 3.5% (소득별 차등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시 2.0%, 자부담 1.5%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시 1.8%, 자부담 1.7%
  • 이자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자녀 임신·출산 시 연장 가능)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2025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사전상담,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이루어지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대상자가 선정됩니다.

  1. 사전상담: 부산은행 대출요건 등 상담
  2. 사업신청: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후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신청
  3. 사업대상자 선정: 무작위 추첨
  4.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부산은행 제출, 심사
  5.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심사 통과자 대출실행

접수 및 문의

  • 접수일: 2024년 12월 26일 09:00 ~ 2025년 1월 10일 16:00
  • 접수방법: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유의사항

신청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대출 취소 및 이자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가능하며 선정 후 변경 불가합니다.

부산시의 이번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는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관련 Q&A 모음

사업신청관련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산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요건 등 필요시 사전 상담
  • 임대차계약서 체결(5% 이상 계약금 지불)
  • 신청일에 부산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 메뉴: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 사업대상자 선정(무작위 추첨)
  • 대출신청(필요서류 부산은행 제출) 및 자격적격심사
  • 심사통과자 대출실행(부산은행), 이차보전(부산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등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문)을 확인

‘20년~’24년 신혼부부 대출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에서 이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본사업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기 실행자인 경우, 종료 후 재참여 불가합니다.
  • 부부 합산 생애 1회 참여 가능

신청조건이 결혼 7년 이내인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입니다. 해당 분기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예비부부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부부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청첩장 또는 예식일자가 명기된 계약서 필요합니다.
  • 3개월 이후 예식인 경우 해당 분기 신청 불가합니다.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임차인)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로 각각 신청은 불가합니다.

재혼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연령 제한은 없나요?

  • 재혼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경우는 과거 결혼기간을 합산하여 7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부산으로 전입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부산시에 전입된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전입기간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도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증 등을 지참하여 연소득과 무주택 여부 확인 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연소득 증빙서류 등은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외국민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 중이라도,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등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됨에 따라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이 필요합니다.
  • 선정 후 배우자로 임차인 변경 불가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곳의 임대차계약서로 신청 가능한가요? (대환)

  • 신규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계약갱신일(재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대환 등 대출관련 세부 사항은 금융권 제규정을 따르니 반드시 사전에 은행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도 임차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집주인 대출 동의가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단, 대출 실행 시 계약 확인을 위해 은행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임차주택인데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

  •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건물용도를 참고하셔야 하며, 위반건축물, 임대인 보유요건 미충족 등의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예비부부여서 세대주가 아니며 등본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저도 신청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 세대주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주로 인정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세대주로 인정하는 자(공사규정):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아버지일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아들(子)이라고 등록된 자가 전세자금보증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 시 가족간 거래도 가능한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보증규정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이라면 불가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개대상물 확인서)를 같이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제 규정을 충족하여야 대출실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자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되며,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금액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대출한도액인 최대 2억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의 신용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의 제 규정을 따릅니다.
  • 또한, 무소득인 경우에 금융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니, 사전에 반드시 은행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환대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나 은행 대출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은행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도로 인한 대출 제한이 있나요? 회생진행중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개인신용이 현저히 나쁘거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부분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은행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내용관련

2025년 사업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연간 1,500세대 (분기별 모집) 지원합니다. 분기별 선정인원은 해당 분기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부산시는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 가능하며 최대 대출금액은 2억원입니다.
  • 2025년 대출금리 연 3.5%에 대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의 경우 부산시는 대출이자 연 2%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자는 연 1.5%입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의 경우 부산시는 대출이자 연 1.8%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자는 연 1.7%입니다.

주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부산시 소재(면적제한 없음)
  • 금융기관 제규정 충족(반드시 은행 사전 상담),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등은 대출 불가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 기준 (예비)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예비)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금액 지불)
  • 자격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는 중복수혜 불가
  • ‘20 ~ ’24 본사업 대출 기 실행자(배우자 포함), 종료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자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2년, 최대 10년입니다.
  •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장조건 (대출기간 내 임신, 출산, 난임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불충족 시 지원 종료됩니다.

선정 및 대출절차

신청 자격요건에 맞으면 다 선정되나요?

  • 신청 자격요건에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전문업체를 통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다만,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소득 등) 심사 및 신용평가는 별도로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후, 대출신청은 언제 하나요?

  • 대출금 지급은 은행을 방문하고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잔금지급일 최소 15일 전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바로 은행 상담 가능하니 대출 기한이 촉박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후 최종 대출심사 통과자인데 대출실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공고상의 대출실행기간 내 대출 미실행 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잔금 지급이 완료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신청자에게 입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대출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잔금일에 대출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심사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보증료가 있는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신용보증금액의 0.02%)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대출실행 후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해도 지원 가능한지?

  •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이자지원 중단됩니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 구입일로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은행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시 그 기간에 대해 지원이자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사별 또는 이혼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없나요?

  •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 해소 시 이자지원 중단됩니다.

이자지원 중단사유는?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 대상주택에 미전입한 경우
  • (결혼예정자가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사실(혼인신고)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임차보증금 4억원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을 이용 중인 경우
  •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부부합산 기준)
  •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부산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한 경우
  • 주거급여 등을 수급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입주 또는 보유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기간 중에 이자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혼인관계 해소, 주택구입,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 이자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출 실행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된 이자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융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 임차인이 대출 만기일에 은행에 일시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신용불량, 추후 대출 불가 등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 자격요건을 확인하시나요?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자 의무사항(지원조건 위반 등)을 어길 시 지원 취소 및 지원된 이자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대출신청은 부산은행에서만 가능한가요? 시중 타은행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 부산은행 외에는 불가합니다.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사업은 부산시-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어 타은행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조건 충족 시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 대출만기일 최소 20일 전에 은행으로 문의 및 대출 연장 심사 후 연장 가능합니다. 최초 본인이 대출받은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연장조건 중 임신한 경우에 지원되나요?

  • 대출기간 내 임신, 출산 또는 난임치료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임신 시 임신확인서, 출산 시 출생증명서, 난임 시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한연장시 임차보증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되므로 최대 4억원까지 임차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증액 관련 추가 대출·보증·이차보전은 불가하며 증액분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도움되는 글

📌부산시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부산 자영업자 육아응원패키지)

📌부산시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부산 무주택 자영업자 육아지원금 100만원)

📌부산시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부산 자영업자 육아응원패키지 )

📌케이뱅크 서울 부산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대상 (서울 부산 자영업자 이자지원 보증서 대출 조건)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부산 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