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대상, 신청 방법은? (월 20만원, 중위소득 150%)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 대상 | 월 2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부모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한부모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가구 형태: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기준 (월 소득) |
---|---|
1인 가구 | 약 2,800,000원 |
2인 가구 | 약 4,700,000원 |
3인 가구 | 약 6,100,000원 |
4인 가구 | 약 7,500,000원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입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
- 양육비 미지급 증명서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이 됩니다.
- 양육비 지급: 승인이 되면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정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자료: 중위소득 150% 이하임을 증명하는 소득 자료
- 양육비 미지급 증명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안 통과 및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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