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최대 130만원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최대 13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의왕시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년도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지원 비율: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 지원 금액: 연 1회 최대 1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5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대상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대상은 의왕시에 전입한지 1개월 이상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소득 조건으로는 23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전입 조건: 의왕시에 전입한 지 1개월 이상 된 무주택 가구
- 혼인 기간: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 조건: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은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선정: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11월에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요약
아래 표를 통해 지원 자격 대상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조건 | 세부 내용 |
---|---|
전입 조건 | 의왕시에 전입한 지 1개월 이상 |
혼인 기간 |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왕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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