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에서는 매년 군민들에게 2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최승준 군수의 공약 실현에 나섰습니다. 1회성이 아닌 매년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인데요. 강원 정선군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선군 기본소득
정선군 기본소득 | 연간 1인당 2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강원 정선군의 최승준 정선군수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약 3만 5천여명의 정선군민에게 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공약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 수익을 모든 군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랜드 주주 배당금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의 기본소득을 매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군은 올해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을 했다. 협의 기간은 6개월이며 이번 협의가 끝나면 시기, 방법 등 군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소득 20만원은 정선아리랑상품권 또는 강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정선군 기본소득 대상
정선군 기본소득 20만원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정선군에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아직은 주민등록 기준일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주민등록이 된 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정선군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의 경우 제외되지만,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정선군에 둔 모든 군민
- 사망자는 제외
- 외국인은 지급 대상 제외(예외: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는 지급 대상)
정선군 기본소득 신청 방법
정선군 전군민 기본소득 20만원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1회성이 아니라 매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19세 이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원에 대한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상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19세 이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원에 대한 대리신청 가능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정선군 기본소득 사용처
예전 코로나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때는 정선아리랑, 강원사랑 상품권을 각각 10만원씩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지급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 상품권은 정선군 내 마트, 편의점, 상점, 주유소, 이·미용실 등 1,000여곳의 가맹점 (강원사랑상품권 역시 900여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권 사용 정보는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선군 전군민 기본소득 자주하는 질문 모음
Q. 신청서류는?
A. 사전에 이반장을 통하여 나누어드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에 같은 세대원의 위임 서명을 받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A. 신청서는 5.20일부터 시작되는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이며, ‘정선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Q. 어머님이 혼자 북평에 사십니다. 무릎도 안 좋으시고, 버스 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꼭 본인이 방문해야 하나요?
A. 원칙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령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거동불편자 등은 확인 후 방문 배부할 예정입니다
Q. 수령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가 가능한지?
A. 재난기본소득은 군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 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A.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재난기본소득 부정수령 시 환수 가능한지요?
A.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 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입니다.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
Q. 직장 때문에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온라인 등 다른 신청 방법은 없는지요?
A.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또는 세대원 중 누군가) 읍면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Q.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A.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19세 이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원에 대한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불가능)
Q.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상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A. 단,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 개인사정으로 부모님과 주소지는 같으나 세대분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모님 대리신청이 가능한지요?
A. 원칙상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원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주소지 내 세대분리이며, 가족관계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A. 정선군 내 다른 주소지(남편은 사북읍에 주소, 아내와 자녀는 정선읍에 주소)로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대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동거인도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A.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대리신청 불가능), 다만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는
예외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