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은 올해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150여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최대 600만원씩 지원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주거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주거 위기가구 지원금 | 최대 6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서울시 복지 재단은 2018년부터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주거 위기가구에 전·월세 자금 일부를 최대 600만원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고시원·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 약 29억원을 지원했었는데요. 기금 지원 이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 2022년 지원 대상자 158가구의 주거 유형을 이사 전후로 비교하면 월세는 67.7%에서 36.7%로 줄었고, 전세는 30.3%에서 44.9%로 늘었으며 건축 유형별로는 고시촌·찜질방·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가 19%에서 0%로 감소했습니다.
- 또 주거 만족도는 1.83점에서 4.56점으로, 삶의 질 만족도는 1.45점에서 4.50점으로 모두 상승했는데요. 재단 관계자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위기가구의 주거비 지출 감소와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주거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대상
서울시 주가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대상은 일단 주거 위기 상황에 놓여있어야 하고, 가구 중위소득이 120% 이내여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거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중위소득 120% 이내의 서울 시민
주거 위기 상황
주거 위기 상황이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 등 위험, 비정형 주택(노숙·임시보호시설·고시원·모텔 등)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 명도소송 등으로 급박한 퇴거 위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 등 위험
- 비정형 주택(노숙·임시보호시설·고시원·모텔 등) 거주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
- 명도소송 등으로 급박한 퇴거 위기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서울시 주거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신청 방법
서울시 주거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세대주일 경우 4월부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세대주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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