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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및 가입 후 소득, 연봉이 상승 초과되면? (기여금,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및 가입 후 소득 상승되면
청년도약계좌 소득 상승

청년 목돈모으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열풍입니다. 가입 후 중도해지하거나 소득, 연봉이 상승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 개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기여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인데요. 

총 급여 소득본인 납입 한도(월)기여금 지급한도(월)기여금 매칭 비율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70만원40만원6.0%2.4만원
3600만원 이하70만원50만원4.6%2.3만원
4800만원 이하70만원60만원3.7%2.2만원
6000만원 이하70만원70만원3.0%2.1만원
7500만원 이하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며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데요. 

만 19세 ~ 34세 이하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나이 기준은 병역기간은 추가 인정됩니다.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정부 지원금(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부합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입니다. 보통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다가 갑자기 사용해야 되는때가 내집마련을 하는 순간인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소득 (연봉) 상승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개인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 후 소득(연봉)이 상승하게 되면 그 기간부터는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되는데요. 개인소득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유지심사시까지는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다음 유지 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을 재지급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 유지 심사 시행
  • 유지 심사 결과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조정됨.
  • 6천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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