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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026년 주거급여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026년 주거급여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총정리

2026년에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수선급여 유지 등 주요 변화와 함께, 신청자격과 절차, 실제 지원금액 산정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가 궁금한 분, 올해 꼭 신청하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6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4대 급여 중 하나
  •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유무와 무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 자가가구에는 수선급여로 구분 지원

2026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선정기준 소득인정액(월)전년 대비 증가액
1인1,230,834원+52,668원
2인2,015,660원+127,984원
3인2,572,337원+160,168원
4인3,117,474원+190,543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임차가구를 위한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가 4.7~11.0%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식

임차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기준임대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2.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월세 등
  3. 소득인정액: 앞서 설명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

임차급여는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

자기부담분 계산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임차급여 산정 예시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900,000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1,600,000원, 실제임차료 250,000원, 기준임대료 220,000원인 경우
  1. 자기부담분 = (1,900,000 – 1,600,000) × 30% = 300,000 × 0.3 = 90,000원
  2.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220,000원) – 자기부담분(90,000원) = 130,000원

임차급여 지급 기준 요약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급여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수선급여 지원금액 및 보수주기

구분지원금액(2026년)보수주기주요 지원항목
경보수590만원3년도배, 장판, 편의시설
중보수1,095만원5년창호, 단열, 난방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 욕실, 주방

수선급여 지원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 수선비용의 10% 추가 가산

수선급여 지원비율 예시

예를 들어, 중보수(1,095만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45%라면
지원금액 = 1,095만원 × 80% = 876만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 친척, 기타 관계인도 대리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등

신청 및 지원 절차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소득 및 재산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3. 주택조사: 주택의 상태, 임대차계약 등 확인
  4. 지원여부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5. 급여 지급: 매월 계좌로 지급

2026년 주거급여 Q&A

Q.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한 가구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급여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Q. 수선급여는 어떤 항목까지 지원되나요?
A.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 지붕, 욕실, 주방 등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다양한 항목이 지원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 변경된 기준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주거급여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