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수선급여 유지 등 주요 변화와 함께, 신청자격과 절차, 실제 지원금액 산정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가 궁금한 분, 올해 꼭 신청하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6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4대 급여 중 하나
-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유무와 무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 자가가구에는 수선급여로 구분 지원
2026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월) | 전년 대비 증가액 |
---|---|---|
1인 | 1,230,834원 | +52,668원 |
2인 | 2,015,660원 | +127,984원 |
3인 | 2,572,337원 | +160,168원 |
4인 | 3,117,474원 | +190,543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임차가구를 위한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가 4.7~11.0%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식
임차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기준임대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월세 등
- 소득인정액: 앞서 설명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
임차급여는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
자기부담분 계산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임차급여 산정 예시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900,000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1,600,000원, 실제임차료 250,000원, 기준임대료 220,000원인 경우
- 자기부담분 = (1,900,000 – 1,600,000) × 30% = 300,000 × 0.3 = 90,000원
-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220,000원) – 자기부담분(90,000원) = 130,000원
임차급여 지급 기준 요약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급여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수선급여 지원금액 및 보수주기
구분 | 지원금액(2026년) | 보수주기 | 주요 지원항목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편의시설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욕실, 주방 |
수선급여 지원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 수선비용의 10% 추가 가산
수선급여 지원비율 예시
예를 들어, 중보수(1,095만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45%라면
지원금액 = 1,095만원 × 80% = 876만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 친척, 기타 관계인도 대리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등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소득 및 재산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조사: 주택의 상태, 임대차계약 등 확인
- 지원여부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급여 지급: 매월 계좌로 지급
2026년 주거급여 Q&A
Q.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한 가구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급여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Q. 수선급여는 어떤 항목까지 지원되나요?
A.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 지붕, 욕실, 주방 등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다양한 항목이 지원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 변경된 기준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주거급여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