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거소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5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방법 및 대상, 일정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 | 2025년 3월 |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5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대상
2025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대상입니다.
-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2025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방법
2025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방법인데요. 온라인 신고와 직접 방문 신고 등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제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 일정
거소투표 신고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2월 ?? ~ 3월 ??
- 신고서 도착 마감: 오후 6시까지
- 신고인명부 등재 확인: 3월 ?일부터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사전투표 관련 안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선거공보 확인: 3월 ?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 확인 가능
예방 및 단속 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합니다.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