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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인상 얼마?)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액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순탄지만은 않았는데요.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지 계산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인상률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요. 사실 노동자 생할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따라 노동자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를 봐야 하는게 맹점일텐데 이점은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포함)
  • 비정규직(기간제, 1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역대 최저임금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최저 시급, 임금입니다. 2017년에서 18년으로 올라갈때 가장 많은 인상이 있었네요.

적용연도시간급일 환산액
(8시간기준)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인상률인상액
20239,620원76,960원2,010,580원5.0%440원
20229,160원73,280원1,914,440원5.1%460원
20218,720원69,760원1,822,480원1.5%130원
20208,590원68,720원1,795,310원2.87%240원
20198,350원66,800원1,745,150원10.9%820원
20187,530원60,240원1,573,770원16.4%1,060원
20176,470원51,760원1,352,230원7.3%440원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나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계산기를 통해 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서 월 최저금액, 산정 방법, 주휴수당 포함 시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시급) 9620원으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휴 포함) 근무할 경우 월급여액은 최저 201만5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합의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해당 최저임금 산정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는데요. 2023년까지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식비 1%(약 2만106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총 월급여액 201만580원으로 산정했더라도 해당 금액 중 복리후생 성격 수당으로 구분돼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포함시급은 1만1544원으로 채용공고 또는 근로계약체결 시 주휴수당포함시급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정확히 인지 및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직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변동을 인지하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급여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노사양측이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되지 않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