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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Q&A 모음(자주하는질문)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주하는질문 모음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주하는질문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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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에 지급이 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에 지급이 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 소득요건>

① 2021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2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2021년에 소득이 없고 2022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또한 반기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1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2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타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시어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2년 귀속 반기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인가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한정되며  당해 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도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법무사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전문직사업자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자녀장려금도 반기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장려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70세 이상일 것.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맞벌이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가구구분별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반기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3년 6월 정산 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추후 정산됩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2022년 9월 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3년 6월 정산 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배우자의 판정은 전년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전년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삭제)

[비교] 홑벌이가구 판정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요건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②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③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ㆍ정산하는 경우부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로 재산 평가하므로 결국 동일 세대가 아닌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됩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삭제(2023.02.15)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사촌동생과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촌 등 친인척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16세의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판단기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1년 12월 31일)의 상황에서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①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② 18세 미만일 것

– 신청자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제외)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③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④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직계비속의 경우 제외)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24세의 자녀(장애인)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보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일시퇴거 제외)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므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2021년 5월에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⑤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형제  자매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를 부양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게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손자녀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게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부 또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021년 6월에 분가하여 다른 주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단독가구로 분류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원 판단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21년 6월에 분가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며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3년 6월 정산 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60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니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72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90세인 할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 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 입니다. 16세인 자녀(연간 소득금액 200만원)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이고 중증장애인인 아들(소득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며  이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장애인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동생이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의 홑벌이 가구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판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판단순서)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시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1년) 단독가구 : 2천만원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2022년)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이유)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부부 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참고] 추후 2023년 6월 정산 지급시에는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비교] 재산요건 판단 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소득 제외)

[참고 :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소득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르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1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1년 연간총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례] 2021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30%)] = 1 6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영위한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1년 연간 총소득 계산시 사업소득은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소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1 200만원[1억원x40%(지분율)x30%(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지분변동 시 : 지분율 x (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현금 1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후 2022년 6월 1일 현재 2억원(대출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였으나 2022년 6월 1일 현재 총재산이 2억원으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3년 6월 정산 시 반기별 신청을 통하여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 재산 요건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신청시]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재산소유 기준일 : 2021년 6월 1일

[정산시]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재산소유 기준일 : 2022년 6월 1일

[적용예시]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하였으나 

2023년 세법개정으로 2023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장려금을 신청  정산하는 경우부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재산평가에만 반영합니다.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정산시에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19년부터는 2억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신청시에는 2021년 6월 1일 현재의 잔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추후 정산 지급시에는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 신청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네.

상장주식은 2021년 6월 1일(신청시)  2022년 6월 1일(정산시) 각각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네.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및 채권 등은 2021년 6월 1일(신청시)  2022년 6월 1일(정산시) 각각 현재의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은 해당 2021년 6월 1일 이전에 하였으나  잔금 및 등기이전은 2021년 6월 30일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재산요건 판단 시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따라서 취득일이 2021년 6월 30일이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2021년 6월 1일(신청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2022년 6월 1일(정산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신청시)  2022년 6월 1일(정산시) 각각 현재의 보유한 재산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2021년 6월 1일(신청시)  2022년 6월 1일(정산시)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은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정산시에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 해준 경우 자녀의 전세금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55%)으로 평가합니다.

무상 전차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상가 임차보증금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의 합의를 거쳐 계약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지 않으면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하반기 신청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재산요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원 기준일

– 하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 정산시 : 2022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하반기신청 : 2021년 연간 총소득  2022년 근로소득

– 정산시 : 2022년 연간 총소득

③ 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6월 1일 총재산

– 정산시 : 2022년 6월 1일 총재산

○2022년 귀속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③ 정산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 지급액 : 추가지급  환수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후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반기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정기신청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대상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2023년 5월 정기신청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시에는 2021.12.31 현재 가구원을 기준으로 2021년 연간 총소득 및 2022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로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2021.06.01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지급하고  2023년 6월 정산시에는 2022년 기준 소득·가구원·재산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계산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환수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시에는 2022년 기준 소득·가구원·재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지급제외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제외 하였다가 다음해 정산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 15만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정산시 환수 예상) ①≥②

①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신청의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상반기에 지급하였다가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을 재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수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함니다.

(환수 순서)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다음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까지 미환수한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근로를 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반기별 신청기한 이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① 상반기 소득

  •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③ 정산

  •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 – 지급액 : 추가지급  환수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상반기 신청분은 12월 중  하반기 신청분 및 정산분은 2023년 6월 중)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아래의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또한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시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반기 신청시

상반기 소득분(1.1.~6.30.)은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6*) × (6* + 6)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하반기 신청시상반기 및 하반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단독가구 최대 525 000원  홑벌이 가구 최대 910 0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1 050 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2023년 6월) 환급하게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기별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23년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고  2023년 9월 정산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별 신청을 하였으나 하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하반기 소득이 없음에도 하반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연도 6월에 정산합니다.

* 하반기 총급여액등 : 상반기 총급여액등 + 하반기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무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후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②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충당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 조회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이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2019년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폐업.해산 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휴업.폐업.해산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