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정보

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 (미리보기 서비스 신용카드 보육수당 교육비 월세 기부금 IRP 문화비)

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 (미리보기 서비스 신용카드 보육수당 교육비 월세 기부금 IRP 문화비)
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

2026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공제 항목이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교육비, 월세, 자녀 관련 공제 등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이 개선되어,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 (미리보기 서비스 신용카드 보육수당 교육비 월세 기부금 IRP 문화비)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

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녀 비과세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문화비 세액공제, 무주택 맞벌이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6년 연말정산에 앞서 예상 세금과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서비스 시작일: 2025년 11월 15일
  • 기반 데이터: 올해 1월~9월 소비 내역
  • 활용 포인트: 10~12월 지출은 아직 반영되지 않으므로, 결과를 보고 남은 기간 소비 패턴을 조정 가능
  • 예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부족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 공제율을 높일 수 있음
  • 팁: 11월에는 데이터가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12월 말에 한 번 더 조회하면 정확도가 높아짐

2026 연말정산 주요 일정

  •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2025년 11월 15일
  • 간소화 자료 제공: 2026년 1월 15일
  • 정산 신고 및 제출 마감: 2026년 2월 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
  •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 원, 자녀 2명 이상 최대 100만 원
  • 급여 7천만 원 이상: 한도 50% 적용(자녀 1명당 25만 원)

자녀 1인당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기존: 월 20만 원 한도(자녀 수와 무관)
  • 변경: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공제
  • 다자녀일수록 실수령액 증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 피아노,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 기존: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변경: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주택 범위 확대

  • 주소지가 다른 무주택 부부도 각자 세액공제 가능
  • 합산 월세액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나눠 적용 가능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5~17%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율 인하 및 장기수령 혜택 강화

  •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 세율 인하
  • 연금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 강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기부금: 40% 세액공제
  • 20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기부금: 15% 세액공제

문화비 세액공제 확대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대상 추가
  • 공제율: 30%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PT·강습비 결제는 절반만 공제

지금부터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11~12월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점검
  • 자동 조회 안 되는 항목(월세, 기부금, 해외 교육비 등) 증빙자료 준비
  • 청년·다자녀·주거비 공제 대상 여부 확인
  •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실행
  • 회사 제출 서류 마감일 확인

자주 하는 실수와 절세 포인트

  • 부양가족 중복공제: 배우자·부모님 모두 공제 신청 시 한쪽만 인정
  • 실손보험 보상금 중복공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
  • IRP·연금저축 납입: 추가 납입만으로 환급액 증가 가능
  • 납입·결제 날짜 착오: 연금저축·기부금 등은 반드시 연내 납입

2026 연말정산 변화 요약

변화 항목기존 제도변경 내용적용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2025년 종료 예정, 자녀 수 반영 없음2028년까지 연장, 자녀 수에 따라 한도 상향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 7천만 원 이상: 50% 적용
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 원 한도(자녀 수 무관)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공제모든 근로자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취학 전 아동만 해당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당 자녀가 있는 근로자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세대주·배우자 주소지 다르면 공제 불가주소지 달라도 공제 가능, 주말부부 각자 공제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연금저축·IRP기존 세율 유지원천징수 세율 인하, 장기수령 시 세금 절감연금 수령자
고향사랑 기부금10만 원 초과분 15% 공제10만~20만 원: 40% 공제, 20만~2천만 원: 15% 공제모든 근로자
문화비 세액공제도서·공연·신문 구독만 해당헬스장·수영장 추가, PT·강습비 절반 공제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 (미리보기 서비스 신용카드 보육수당 교육비 월세 기부금 IRP 문화비)

2026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공제 항목이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교육비, 월세, 자녀 관련 공제 등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이 개선되어,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 (미리보기 서비스 신용카드 보육수당 교육비 월세 기부금 IRP 문화비)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

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녀 비과세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문화비 세액공제, 무주택 맞벌이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6년 연말정산에 앞서 예상 세금과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서비스 시작일: 2025년 11월 15일
  • 기반 데이터: 올해 1월~9월 소비 내역
  • 활용 포인트: 10~12월 지출은 아직 반영되지 않으므로, 결과를 보고 남은 기간 소비 패턴을 조정 가능
  • 예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부족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 공제율을 높일 수 있음
  • 팁: 11월에는 데이터가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12월 말에 한 번 더 조회하면 정확도가 높아짐

2026 연말정산 주요 일정

  •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2025년 11월 15일
  • 간소화 자료 제공: 2026년 1월 15일
  • 정산 신고 및 제출 마감: 2026년 2월 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
  •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 원, 자녀 2명 이상 최대 100만 원
  • 급여 7천만 원 이상: 한도 50% 적용(자녀 1명당 25만 원)

자녀 1인당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기존: 월 20만 원 한도(자녀 수와 무관)
  • 변경: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공제
  • 다자녀일수록 실수령액 증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 피아노,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 기존: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변경: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주택 범위 확대

  • 주소지가 다른 무주택 부부도 각자 세액공제 가능
  • 합산 월세액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나눠 적용 가능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5~17%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율 인하 및 장기수령 혜택 강화

  •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 세율 인하
  • 연금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 강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기부금: 40% 세액공제
  • 20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기부금: 15% 세액공제

문화비 세액공제 확대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대상 추가
  • 공제율: 30%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PT·강습비 결제는 절반만 공제

지금부터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11~12월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점검
  • 자동 조회 안 되는 항목(월세, 기부금, 해외 교육비 등) 증빙자료 준비
  • 청년·다자녀·주거비 공제 대상 여부 확인
  •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실행
  • 회사 제출 서류 마감일 확인

자주 하는 실수와 절세 포인트

  • 부양가족 중복공제: 배우자·부모님 모두 공제 신청 시 한쪽만 인정
  • 실손보험 보상금 중복공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
  • IRP·연금저축 납입: 추가 납입만으로 환급액 증가 가능
  • 납입·결제 날짜 착오: 연금저축·기부금 등은 반드시 연내 납입

2026 연말정산 변화 요약

변화 항목기존 제도변경 내용적용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2025년 종료 예정, 자녀 수 반영 없음2028년까지 연장, 자녀 수에 따라 한도 상향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 7천만 원 이상: 50% 적용
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 원 한도(자녀 수 무관)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공제모든 근로자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취학 전 아동만 해당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당 자녀가 있는 근로자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세대주·배우자 주소지 다르면 공제 불가주소지 달라도 공제 가능, 주말부부 각자 공제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연금저축·IRP기존 세율 유지원천징수 세율 인하, 장기수령 시 세금 절감연금 수령자
고향사랑 기부금10만 원 초과분 15% 공제10만~20만 원: 40% 공제, 20만~2천만 원: 15% 공제모든 근로자
문화비 세액공제도서·공연·신문 구독만 해당헬스장·수영장 추가, PT·강습비 절반 공제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