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청년들을 위한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한도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태 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혜택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야하는 상품 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금융위원회의 2023 세출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가 35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공약은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5년에 5천만원으로 기간과 금액이 줄었습니다.
사실 10년간 저축을 한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청년들의 자금 필요성에서 5년으로 줄인 선택은 나름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월 40만원 ~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해 기여금을 보태줍니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3~6% 차등하여 지급되고요. 또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만기 5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월 70만원 납입시)
- 최대 6% 기여금 지원
-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 + 가산금리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매월 70만원 납입 -> 정부 지원 6% = 742,000원
- 연5%의 복리 이자 적용시 50,670,766원 수령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구간이 확대되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을 두었습니다. 소득은 낮지만 실질적으로 집이 잘사는 사람들의 혜택을 방지하는 조치인데요.
4인가구 월소득 921.6만원이 초과될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불가 합니다.
- 만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19세~34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만19세~34세의 근로 소득 청년 |
소득기준 | 근로·사업 소득만 있으면 OK | 총 급여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이하 |
중위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180% 이내 | 없음 |
납입금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한도 |
정부 지원 | 납입액의 3~6% 보조 | ⊙1년차 : 납입앱의 2% ⊙2년차 : 납입앱의 4% |
가입기간 | 5년 | 2년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일단 금융위원회의 계획으로는 2023년 하반기 이내에는 운영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산 확정과 금융권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이 발표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