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진주시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자격 대상 (최대 15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진주시 자활성공지원금
| 진주시 자활성공지원금 | 최대 150만원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 연결) |
진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취·창업에 성공해 탈수급한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 명칭 | 자활성공지원금 |
| 지급 금액 |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최대 150만원) |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
| 신청 기한 | 상시 |
| 신청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진주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은 신청 후 요건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 1차: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 2차: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진주시 자활성공지원금 자격 대상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민간 분야에 취·창업해 탈수급한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해 탈수급한 생계급여 수급자
진주시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필요 서류: 근로활동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