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최대 15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최대 1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진주시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 6년째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367가구에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 지원 비율: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회 최대 1.5%
- 지원 한도: 최대 100만원
- 추가 지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추가 가산, 최대 연 1회 15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인 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 거주지: 진주시에 거주
-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 방법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시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소득증빙자료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요약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진주시에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무주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회 최대 1.5%, 최대 100만원 (자녀 1인당 20% 추가 가산, 최대 150만원) |
신청 절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소득증빙자료 지참 후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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