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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주하는질문 모음 (현금영수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금융소득 자주하는질문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및 금융소득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목차에서 질문을 클릭하면 바로 질문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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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자주하는 질문 모음

종합소득세 자주하는 질문 모음

아래 각 항목별로 종합소득세 자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꼭 모든 궁금증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자주하는질문 (소득세 신고일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사업소득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자주하는질문 모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자주하는질문 모음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자주하는질문 모음 (성실신고 확인, 공동사업, 사업용계좌)
종합소득세 자주하는질문 모음 (현금영수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자주하는질문 모음 (종교인 소득, 주택임대소득 종소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됩니다.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경우 그 소득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날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외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국외에서 받는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1.   ①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2.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받는 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배우자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시 적용되며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①과 분리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종합과세 시 세액 : 2천만원×14%+(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② 분리과세 시 세액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신고대상자는 누구입니까?

① 거주자(개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②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과 실질적 관련 또는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선택한 금융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금융소득 계산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공한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증명자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언제든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금융소득 조회

(본인방문 :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 :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

2.

본인이 거래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세액명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산(Gross-up)되는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Gross-up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가산이 적용됩니다.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배당소득은 무엇입니까?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분배받는 다음의 금액 등을 말합니다.

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⑦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동적동업자는 제외)가 배분받은 금액

⑧ 위 ①~⑤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결산확정일
  •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 원본전입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 •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 : 그 지급을 받는 날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이자소득은 무엇입니까?

1.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 수수료, 할인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사용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2.

예금이자와 저축성보험의 원금 초과한 차익,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도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3.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또는 장기할부 판매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 채권 등 :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 채권 등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단, 약정지급일전 지급은 실제 지급받은 날)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이자 : 약정에 따른 상환일. 기일 전에 상환 시는 그 상환일

• 이자소득이 발생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본인의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종중 명의의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도 종합과세 됩니까?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예금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1.

금융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시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약정이율로 환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인가요?

납세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의 30%(개인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소득의 14%(개인지방소득세 포함 15.4%)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2013.1.1.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써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 양도가 없어야 하고(단, 만기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다음의 3가지 저축성보험 차익은 과세제외 됩니다.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단,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③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사망시(또는 보증기간 이내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이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연금수령 개시일 연금계좌평가액에서 연금수령 개시일 기대여명연수를 나눈 금액에 3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일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됩니다.

2017.7.1.부터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됩니다.

2021.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1.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지정되었습니다.

2.

(2020.1.1. 이후 추가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업

(2021.1.1. 이후 추가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2.1.1. 이후 추가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건축사가 사업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축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10만원이상 거래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골프장운영업(91121)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91136)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나요?

2019.1.1.이후 골프연습장(91136)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 (참고) 골프장운영업(9112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년 6월 30일 이전 30만원)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20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해당업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으로 개정됨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병ㆍ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고, 분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언제, 얼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나요?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당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 추후 본인거래에 대하여 국세청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사용자등록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4.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진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10만원 이상(2014년 6월 30일 이전 의무발급 대상 금액은 30만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단, 보험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진료비 항목이 보험급여 5만원 + 본인부담금 5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19.2.12.이후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현금을 받은 날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받는 경우 지급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학원에서 총 과정이 1년인 종합반 수강에 대한 학원비를 계약 시에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계약시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면 그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식장 사업자가 고객과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가스요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정용연료 소매업(가정용 LPG가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