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주하는 질문 모음
아래 각 항목별로 종합소득세 자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꼭 모든 궁금증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자주하는 질문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업기업으로 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나요?
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어떤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3.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5억원 이상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아닙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
- 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급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은 2022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참고] 2017.12.31. 이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공동사업 자주하는 질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다음 사유로 인한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 ①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
- ②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 ③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가산세
- ④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 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
- 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 ⑦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⑧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⑨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대상이 아닌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와 복식기장 신고시 재무제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에 따른 소득과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장부 기장을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합니다.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 지분양도 시 소득세 신고방법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 시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별로 계산하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 2017.12.31. 이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공동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은 당해 공동사업장(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그 공동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하고, A가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감면 잔존기간동안 공동사업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받는 급여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받는 급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나요?
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개인적인 기부금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 자주하는 질문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 · 부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료 지급은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 발송은 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책임하에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자(보험모집인, 외판원, 강사 등)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자도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보호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신고기한 ]
-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는 6.30.까지 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안내 연도 중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이 별도로 있나요?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서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체의 실정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는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용불량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 하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을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입니다.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네. 한 곳의 세무서에 여러 장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서에 복수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우편 및 방문신고는 소득세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용계좌신고에서 신고합니다.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네.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금융거래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 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동이체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모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 등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이어야 하며, 개인 계좌(비사업용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고 수표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이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독사업장만 사업용계좌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단독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용계좌신고를 이행하였다면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네.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미신고 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 적용)
* 단,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사용금액 ×0.2%)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