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급여의 지속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보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기존 지원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변경 (의원 4%, 약국 2% 적용 방법과 주요 내용 정리)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변경
2024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제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됩니다.
즉, 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분 | 기존(정액제) | 변경(정률제, 2024년 10월~) |
---|---|---|
의원 외래 | 1,000원 | 진료비의 4% |
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진료비의 6%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진료비의 8% |
약국 | 500원 | 약제비의 2% |
월 본인부담 상한 | 5만원 | 5만원(동일) |
1건당 본인부담 상한 | 없음 |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 |
과잉진료(연 365회↑) | 동일 | 본인부담률 30% (일부 예외 있음) |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의원에서 5만 원 진료를 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은
5만 원 × 4% = 2,000원
약국에서 2만 원 약을 조제받았다면,
2만 원 × 2% = 400원
단, 월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환급 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달라지는 점
- 1건당 본인부담 상한 신설: 외래 2만 원, 약국 5,000원
- 과잉진료 이용자 추가 부담: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은 제외)
- 부양비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0%로 완화, 수급자 확대
- 정신질환 의료서비스 개선: 정신과 입원료·격리보호료 신설, 외래 상담치료 주 7회까지 인정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일정
- 정률제 전환: 2025년 10월부터
- 과잉진료자 본인부담 차등: 2025년 1월부터
알아두면 좋은 점
-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 수급자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월 5만 원 상한, 1건당 상한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의료급여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요약
- 의료급여 본인부담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진료비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의원 4%, 약국 2% 등으로 적용되며, 월 5만 원 상한은 유지됩니다.
- 과잉진료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사례에 대한 추가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제도에 미리 대비해 건강한 의료 이용 계획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