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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변경 (의원 4%, 약국 2% 적용 방법과 주요 내용 정리)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변경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급여의 지속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보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기존 지원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변경 (의원 4%, 약국 2% 적용 방법과 주요 내용 정리)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변경

2024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제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됩니다.
즉, 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분기존(정액제)변경(정률제, 2024년 10월~)
의원 외래1,000원진료비의 4%
종합병원 외래1,500원진료비의 6%
상급종합병원 외래2,000원진료비의 8%
약국500원약제비의 2%
월 본인부담 상한5만원5만원(동일)
1건당 본인부담 상한없음외래 2만원, 약국 5,000원
과잉진료(연 365회↑)동일본인부담률 30% (일부 예외 있음)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의원에서 5만 원 진료를 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은

5만 원 × 4% = 2,000원

약국에서 2만 원 약을 조제받았다면,

2만 원 × 2% = 400원

단, 월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환급 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달라지는 점

  • 1건당 본인부담 상한 신설: 외래 2만 원, 약국 5,000원
  • 과잉진료 이용자 추가 부담: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은 제외)
  • 부양비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0%로 완화, 수급자 확대
  • 정신질환 의료서비스 개선: 정신과 입원료·격리보호료 신설, 외래 상담치료 주 7회까지 인정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일정

  • 정률제 전환: 2025년 10월부터
  • 과잉진료자 본인부담 차등: 2025년 1월부터

알아두면 좋은 점

  •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 수급자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월 5만 원 상한, 1건당 상한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의료급여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요약

  • 의료급여 본인부담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진료비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의원 4%, 약국 2% 등으로 적용되며, 월 5만 원 상한은 유지됩니다.
  • 과잉진료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사례에 대한 추가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제도에 미리 대비해 건강한 의료 이용 계획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