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2024 워라벨장려금 1인당 3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1명당 30만원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2024년 개정으로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대상은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속해 있어야 하며,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 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 이상 활용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급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지급되며,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되며, 3개월 주기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장려금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장려금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지금까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시접수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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