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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농촌·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농촌·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영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청정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영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15만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영양군은 산림자원과 전통 농업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농촌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고령층 생활 안정과 청년층 귀농·귀촌 유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지원 대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
  • 연령, 직업,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 제외 대상: 단기 거주자, 타 지역 주소 이전자

지원 금액 및 기간

  • 금액: 매월 15만 원
  • 형태: 영양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간)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시기

  • 신청 시작: 2026년 상반기(1~3월 중) 예정
  • 신청 마감: 군청 공지에 따름
  • 지급 시작: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 지급 주기: 매월 1회,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 경로: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영양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Tip: 신청 일정과 세부 절차는 영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yyg.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2. 온라인 신청: 영양군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확인서
  4. 절차: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 확인 → 군청 심사 →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지급 방식

항목내용
지급 형태영양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액매월 15만 원
사용 범위영양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처 예시전통시장, 지역 상점, 음식점, 카페 등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 영양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 가맹점 조회: 영양군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상품권 앱

정리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며,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청정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영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청정 자연환경 보전과 경제 활성화
  • 고령층 생활 안정 지원
  • 청년층 귀농·귀촌 유도
  •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