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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양산 주택구입 자금대출 이자 지원 150만원)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 양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월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및 대상 (양산 주택구입 자금대출 이자 지원 15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양산시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대출잔액(최대 5천만원)의 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납부한 이자를 각각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를 3% 이내에서 지원
  • 하며 2023년 78월 12월과 2024년 1월 ~ 6월까지 이미 납부한 이자를 각각 최대 75만원 지원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대상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인데요. 혼인신고일 5년 이내, 전국기준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조건은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전국 기준 1주택 가구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7월부터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2청사 공동주택과

기대 효과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지원을 통해 출생률과 혼인율이 제고되길 바란다”며 “특히 작년에 비해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산시의 이번 정책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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