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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세액공제 1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총정리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정리)

신혼부부 혼인 세액공제
신혼부부 혼인 세액공제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100만원 지원 총정리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정리)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혼인 세액공제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급격히 불어난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인데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 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 세액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 적용 시기: 2027년 연말정산 시

신혼부부 혼인 세액공제 대상 조건

신혼부부 혼인 세액공제 대상 조건은 까다롭지 않은데요. 초혼과 재혼 등의 구분과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 및 재혼: 구분 없이 적용
  • 나이 제한: 없음
  • 생애 한 번: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A씨(재혼)와 35살 B씨(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2027년 연말정산 시 B씨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배우자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하기로 했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현행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 배우자로 넓힙니다.

기존 조건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요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공제 한도: 납입 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개정 내용

  • 대상 확대: 무주택 근로자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배우자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특례

각자 1주택자인 사람이 혼인에 따라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존 조건

  • 특례 적용 기간: 5년

개정 내용

  • 특례 적용 기간: 10년으로 연장

혼인에 따라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직장에서 지급받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합니다.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소득세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혜택 내용

  •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2년 이내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2회 이내)
  • 비과세 적용 시기: 2021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

예를 들어,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인당 30만원인데요.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인당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합니다.

기존 조건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상: 30만원

개정 내용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상: 40만원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세금 환급 형태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도 완화합니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가 최대 3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단독 가구 소득요건(연간 2200만원 미만)의 두 배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엄격한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탓에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며 정부는 이 같은 소득요건 완화로 약 5만 가구가 EITC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건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개정 내용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생활밀착형 세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세 부담 완화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나왔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강습료 제외)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제율은 30%이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다른 공제 항목을 포함해 300만원까지입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 공제율: 30%
  • 대상: 연간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제한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다른 공제 항목 포함 최대 3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 한도: 연 5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상향
  • 세액공제율: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10%, 10~200만원은 15%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은 혼인, 출산, 주택 마련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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