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정보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농촌·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농촌·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순창군은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발효·장류 산업과 농촌 관광이 발달한 순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15만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러한 복지 기반 위에,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지원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
  • 연령, 직업,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 제외 대상: 단기 거주자, 타 지역 주소 이전자

지원 금액 및 기간

  • 금액: 매월 15만 원
  • 형태: 순창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간)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시기

  • 신청 시작: 2026년 상반기(1~3월 중) 예정
  • 신청 마감: 군청 공지에 따름
  • 지급 시작: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 지급 주기: 매월 1회,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 경로: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Tip: 신청 일정과 세부 절차는 순창군청 홈페이지(https://www.sunchang.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2. 온라인 신청: 순창군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확인서
  4. 절차: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 확인 → 군청 심사 →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지급 방식

항목내용
지급 형태순창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액매월 15만 원
사용 범위순창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처 예시전통시장, 지역 상점, 음식점, 카페 등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 순창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 가맹점 조회: 순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상품권 앱

정리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며,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발효·장류 산업과 농촌 관광이 발달한 순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 안정, 공동체 복지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 특산업과 소비 촉진 연계
  • 공동체 회복 및 인구 유출 방지
  • 청년층 귀농·귀촌 유도
  • 고령층 생활 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