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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서울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서울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서울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평균 연 2% 지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서울시 신혼부부 및 청년의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오는 7월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이 되는 연 소득 한도 상향
  2.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3.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4.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혜택

서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혜택인데요. 연소득 한도를 완화하고 이자 지원 금리를 1.2%에서 평균 2%로 확대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당 0.5%의 추가 이자 지원이 있으며 협약은행 가산금기 인하와 반환보증료 30만원 한도로 전액 지원됩니다.

  • 연소득 기준 상향: 기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 확대: 평균 소득구간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최대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지원: 자녀당 최대 0.5%의 추가 금리 지원 (최대 1.5%)
  •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가 인하 (1.6% -> 1.45%)
  • 신규 대출 이용자 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됨.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서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인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세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 기준: 보증금 7억원 이내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 주택 등 지원 불가)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전세자금대출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최장 10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유무 등의 심사가 끝나면 국민, 신한, 하나은행 중 한 곳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대상 확인: 먼저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방문: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주의사항

  • 대출 신청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금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대출문의: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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