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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Q&A 모음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한도)


상속세 자주하는질문 배우자, 기본 및 인적공제 등
상속세 자주하는질문 배우자, 기본 및 인적공제

상속세 Q&A 자주하는질문 모음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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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나요?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 초과 30억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한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 3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가액*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3.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원 이상인데,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얼마로 하나요?

5억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동시 사망한 부부 두 사람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업(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네.

선순위상속인인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같은 순위의 선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선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없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않으며,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모의 상속재산을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대습상속의 경우 손자, 며느리, 사위가 선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기초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억원입니다.

인적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녀공제(태아포함)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태아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1천만원 × 만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만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시 태아가 포함되는 것은 2023.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상속인 1명이 여러 개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되며,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도 중복 공제됩니다. 상기 2가지 경우 외에는 인적공제 항목들은 서로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도 인적공제 항목 중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나요?

안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못 받는 금융재산도 있나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공제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적금, 예금, 부금 등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8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위 3가지 요건 중 3번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의 기간 중 1세대 2주택이었던 적이 있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아래의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6.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봄.

피상속인이 사망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사망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 공제대상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즉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액)을 상속주택가액으로 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주택가액 중 공제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와 6억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8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을 동거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안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주택은 상속받지 않고 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선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여러가지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나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3가지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래 3가지 가액은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래 3번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합산대상 자녀 2명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총 4억원(각 2억원씩)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하여 계산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도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합산대상 자녀 2명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총 4억원(각 2억원씩)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부분에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포기하고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