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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당, 납부의무 과세가액 Q&A 모음

상속세 자주하는질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과세가액

상속세 Q&A 자주하는질문 모음입니다. 과세대상, 납부의무, 과세가액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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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과세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예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영업권 등)를 포함합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간주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을 말하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1번 및 2번 외의 재산)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각 용도불분명금액 – 각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순인출금액 또는 채무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추정상속재산 규정 적용시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인출한 금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인출일 이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원칙적으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인출액에서 차감하되, 입금된 금액이 인출액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동 입금액은 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은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말하는 건가요?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받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교통사고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유족인 상속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측으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하여 유족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회사로부터 유족위로금을 받았는데,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가 받던 국민연금을 어머니가 수령하게 되었는데, 유족연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증여로 등기 이전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네.

피상속인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미확인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는 자기가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 – 부채총액 –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만 지는 것이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합니다.
  •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공제되나요?

일반 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공제되며,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에게 사전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안됩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에게 사전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 반환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안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받환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증여 후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방법은?

사망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