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 부터 시행 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화상통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또 병원은 어디로 전화해야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가능한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화상통화 방식으로, 재진환자 중심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약배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것에 그쳐 사실상 제외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약국의 민간 플랫폼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가 개발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일선 약국가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약국가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대상은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는 화상통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됩니다.
-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배달이 허용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약배달을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제외된 상황입니다. 약배달이 허용되더라도, 약국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 약사회는 약국의 민간 플랫폼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국이 처방전을 받아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약국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받으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약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유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계와 약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전자처방전의 도입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행됩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주시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습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첫째,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인해 지역약국이 몰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처방전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인해 약국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의 목적은 이해하지만, 지역약국 보호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처방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방식-의약품 전달은 어떻게?
- 비대면 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됩니다.
-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할 예정입니다.
급여비 청구는 어떻게?
- 비대면 진료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접수하여 비대면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료 +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1020원이 산정됩니다.
- 청구시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송부받은 약국에서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 해당 수가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된다. (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
- ‘조제료’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적용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할 수 없다.
- 비대면 조제 건수는 해당 약국 월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하다.
- 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 적용기간은 6월 1일 시범사업 이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다.
- 이밖에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약국과 환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방법은?
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처방전달시스템(www.ppds.or.kr)에 접속합니다.
- 약국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 약국을 선택합니다.
- 필요사항을 입력합니다.
- 가입을 완료합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하면, 개별 플랫폼에 일일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보낸 비대면 방식 처방전을 동 시스템이 모아 자동으로 해당 약국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 약국은 컴퓨터에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접속해 창을 오픈해 둡니다.
- 환자가 비대면방식 진료를 마치고 난 후 플랫폼에서 직접 조제약국을 선택해 처방전을 전송합니다.
- 약국은 처방전을 확인한 후 조제 가능, 대체조제 여부와 예상 소요시간, 수령 방법을 확인한 후 조제를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조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 환자에게 바로 통보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수령하게 됩니다.
- 조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 아울러 이 시스템에서는 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정산 기능과 약국 정보 관리 등이 제공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