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고금리·고물가 속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장을 임차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대전 자영업자 지원금)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최대 3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대전시에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 경영안정: 297억 원
- 경영개선 및 성장지원 : 25억 원
- 판로지원 및 소비촉진: 129억 원
-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 231억 원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지원 대상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 사업공고일 기준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제외 대상
- 제외 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등
- 제외 대상 :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재난지원금 제외) 수혜업체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신청 방법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정책과인 042-270-365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1,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상시근로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X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사업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2년간)
-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2년간)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2년간)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서식 3]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4]
-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동의서 [서식 5] 및 신분증 사본
주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허위 판명 즉시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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