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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90만원 지원)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광주시에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장을 임차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9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최대 90만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 연결)

광주시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임대료 지원은 월 30만원씩 3개월 지원되는데요. 총 70억원의 예산으로 약 7600개의 업체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선착순 신청 및 지원입니다. 예산이 소진 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자격 조건

광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영업 기간이 6개월 ~ 2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광역시인 소상공인
  • 1인 다수의 사업장의 경우 2개까지 지원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되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유흥 및 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되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무점포사업자와 휴, 폐업 중이어도 지원 제외 됩니다.

  • 제외 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등
  • 제외 대상 :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재난지원금 제외) 수혜업체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https://www.gjbizinfo.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매출 증명 등의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https://www.gjbizinfo.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클릭
  4.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다운받아 필요 서류 작성
  5. 우측 상단 또는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6.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입력
  7. 작성한 파일 첨부파일로 등록

제출 서류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1,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상시근로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X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사업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2년간)
  •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2년간)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2년간)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서식 3]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4]
  •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동의서 [서식 5] 및 신분증 사본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주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허위 판명 즉시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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