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최대 30만원 월세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예천 구미 영주 영양 봉화 영천 청도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덕 울진 고령 성주 칠곡 군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 최대 3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경상북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 사업명: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목적: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조성
- 기간: 2024년 1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 운영기관: 경상북도 22개 시·군
각 도시명을 클릭하면 해당 도시의 공식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자격 대상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자격 대상은 19세 ~ 39세까지의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인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자: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조건:
-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내용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은 연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데요. 4천만원 이하는 30만원, 4천만원~5천만원까지는 20만원, 5천만원 초과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 4천만원 이하: 월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월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월 10만원
- 지급방식: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지원금액(월) |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청 방법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 주기: 6개월마다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대상자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기간
- 심사 기간: 접수 후 20일 이내
- 심사 결과: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 지급
- 지급 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 달 30일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사람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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