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특별자금 9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금리, 한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경남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 최대 1억원 까지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경남도는 총 9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지역 금융권이 소상공인에게 450억 원 규모 신규 대출을 하고, 기존 대출 450억 원은 만기도래 기한을 늘리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형태로 총 9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경남도는 예비비 27억 원을 들여 긴급 특별자금 90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연 2.5%), 보증수수료(0.5%) 감면 지원 합니다.
- 신규 대출: 450억 원
- 기존 대출 기한 연장 및 조건 변경: 450억 원
자격 대상
이번 긴급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남도 내 소상공인: 경남도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 조건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 업체당 1억원 이내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대출금리: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 경남은행: 기준금리 + 1.5%(전액보증), 2.5%(부분보증)
-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 취급은행: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업종 및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 불가
신청 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특별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 작성: 긴급 특별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남 소상공인 추가 지원 내용
경남도는 이번 긴급 특별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34억 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남사랑상품권 할인 발행: 3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발행
- e경남몰 기획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기획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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