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운영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가 그 대상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저금리 운영자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운영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이내, 경영애로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이내의 한도가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 :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중소기업 (최대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대출 금리 : 2.4% ~ 약3% (기준일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1%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경기도 소상공인 저금리 운영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분들은 대면 + 비대면 보증이 가능지만 중소기업 운영자금 신청은 재단 대면 보증만 가능 합니다.
대면 보증은 직접 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상담 신청을 한 후 방문 하여 신청 하는 것인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대면 예약 화면으로 연결 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중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 중 ① 업력 3개월 이상, ② 최근 3개월간 매출 증빙자료 제출, ③ 사업장 사진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가능 합니다.
또한 신청 5부제가 시행됩니다. 생년 끝자리를 참고하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생년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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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중소기업 저금리 운영자금 신청 방법
중소기업 저금리 운영자금 보증 상품은 재단 대면보증으로만 신청 가능 합니다. 1억원 이내의 한도로 코로나19 피해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저금리 운영자금 대상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소상공인 사업자가 대상이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 중 ‘중 ·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만 대상이 됩니다.
- 중 · 저신용자는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879점 이하인 자 입니다.
- 저소득자는 연간소득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의 80% 이하인 자 입니다.
- 22년도 저소득자 연간 소득기준은 연간 50백만원 이하 입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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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저신용자 | ∙ 재단이 이용 중인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개인신용평점이 879점(舊 CB3등급) 이하인 자 | NICE 평가정보 (주)의 신용평점 |
저소득자 | ∙ 연간소득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의 80% 이하인 자※ ’22년도 저소득자 연간 소득기준 : 연간 50백만원 이하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납입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회적 약자는 40 · 50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재창업자 (만39세 이하) 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상세내용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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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0가장 | ∙ 만 4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접수일 기준 3년 이내에 은퇴 또는 실직하여 가족(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을 6개월 이상 부양 중인 자 |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첩 사본,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등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장애인 |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한부모가정 | ∙ 사망 · 이혼 ·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정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포함) 또는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포함)과 혼인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다둥이가정 |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 중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청년재창업자 (만39세 이하) | ∙ 만 39세 이하로 접수일 기준 3년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있는 자 | 페업사실증명원 |
구분 | 상세내용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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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중소기업 | ∙ 코로나19 피해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 경영애로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