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든 현금과 바우처를 포함해 7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강남구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출산양육지원금, 산후건강관리비용, 강남출산장려정책)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출산지원금
강남 출산지원금 | 총 74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서울 강남구에서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든 현금과 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7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으면 출산양육지원금 200만원, 산후건강관리비용 50만원 등 총 250만원을 첫달에 지급합니다. 추가로 정부 지원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임산부교통비 7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으로는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서울 엄마아빠 택시 연 10만원까지 합치면 총 7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양육지원금 200만원
- 산후건강관리비용 50만원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 부모급여 월 10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
- 임산부교통비 70만원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서울 엄마아빠 택시 연 10만원
강남구 출산지원금 대상
강남구 출산지원금 대상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든 현금과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구입니다.
- 소득 기준 무관, 강남구에서 출산한 가구 대상
강남구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강남구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은 출생신고 완료 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준비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강남 출산장려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3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지원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61, 7230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 후 60일 이내 바우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후 소득 기준 및 거주요건이 모두 충족 되는 가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구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에 현재(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출생아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 1명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61, 723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지원, 확진검사(80,000원) 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10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2자녀 이상은 소득 관계없음)
지원내용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체중별 최고 300만원~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 지원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79
1:1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
-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수유부(강남구민)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내용
- 함몰유두, 젖몸살 등 모유수유 문제 개선
- 수유 자세 등 1:1 맞춤형 모유수유 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접수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4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30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 생후 4~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무료)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증(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자(20만원) 지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105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5.1.1.이후 출생자, 2018년 기준)
접종비용
- 전액 무료
예방접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폴리오), DTaP-IPV, DTaP-IPV/Hib, Td/Tdap, Hib(뇌수막염), 폐렴구균(PCV), 수두, MMR,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기관
-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단, 수서동 소재 보건분소 예방접종 미실시)
- 지정의료기관 조회: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또는 앱에서 가능
문의
-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 02-3423-7103, 예방접종실 ☎ 02-3423-7223~4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검진시기
- 7차(4, 9, 18, 30, 42, 54, 66개월)
- 구강검진: 18, 42, 54개월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
검진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영유아 건강검진표’ 지참하여 지정 검진기관에서 검진
지원내용
-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영유아 중 3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정밀진단비용 지원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차상위계층 제외): 최대 20만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지원금액
-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2023년 출생아
-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원방법
-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5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금액
- 양육수당
- 0~11개월: 20만원
- 12~23개월: 15만원
- 24~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0~35개월: 20만원
- 36~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 2022년생부터는 0~23개월까지 부모급여 적용대상이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중복지급 불가
지원방법
-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매월 25일)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
-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7
부모급여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금액
- 부모급여(현금)
- 만 0세(0~11개월): 70만원
- 만 1세(12~23개월): 35만원
- 부모급여(차액)
- 만 0세(0~11개월): 18.6만원
- 만 1세(12~23개월): 해당없음
※ 2022년생부터는 0~23개월까지 부모급여 적용대상이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차액)은 만0세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시 지원되며, 만0세반에 재원중이어도 12개월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
지원방법
-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매월 25일)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
-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7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지원금액
- 만0세반 (‘23.1.1.~)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1세반 (‘23.1.1.~)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2세반 (‘23.1.1.~)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3~5세반 (‘23.1.1.~2.28.)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3~5세반 (‘23.3.1.~)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장애아동 만0~5세
- 559,000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재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
- 해당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27
보육료(어린이집) 차액지원
지원대상
- 강남구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3~5세 유아
신청방법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입소시킨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직접 신청
지원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 만 3세: 203,400원
- 만 4~5세: 182,600원
문의
- 해당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27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지원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신청
- 국/공립 유치원: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 사립 유치원: 22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재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
- 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02-3015-3376, 교육부 e-유치원시스템
도움되는 글
📌기후동행카드 사용범위, 사용방법, 구매방법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6만 5천원, 버스, 지하철, 따릉이 공공자전거)
📌서울시 청년 월세 2차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월 20만원, 240만원 지원)
📌서울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월 30만원 지원)
📌서울시 직업교육경비 신청 방법 및 대상 (서울런 4050년 중장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및 대상(30만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신청 방법 및 대상 (2천만원, 교통비 6만원)
📌서울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1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만35세 이상 임산부,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서울 산후조리비 지원 1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금액 시행일 지원비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