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은 현재 연체 중인 분들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자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 및 대상, 서류, 대출, 단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제도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연체 중인 분들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이자를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지원 자격)
프리워크아웃은 “일반 프리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특례”로 구분됩니다.
“일반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일반 프리워크아웃”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기초수급자,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 기초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프리워크아웃 지원 혜택
프리워크아웃 지원 혜택은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정상 이자 감면), 단기연체정보 해제, 공공기록 등재가 되지 않음 등의 지원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연체이자 감면은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이자율 인하는 채무조정 이후 분할 상환 기간 동안 기존 대출이자율의 30 ~ 70% 감면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공공기록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와 관련없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상환 가능(단,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연체이자 감면 |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
이자율 인하(정상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이후 분할 상환 기간 동안 기존 대출이자율의 30 ~ 70% 감면 단, 최저 연 3.25% ~ 최고 연 8% 적용 |
단기연체정보 해제 |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하여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지 않음 |
공공기록 등재 X | 공공기록이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와 관련없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사실을 알 수 없음 |
이자율 인하(정상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이자 및 조정 이후 이자 전액 감면 |
원금감면 | 미상각채권의 최대 30% 감면 |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 시 혜택
프리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소액대출 및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이후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후불교통체크카드, 소액신용체크카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자 감면 및 추가 감면, 특정 금융회사 대출 개별상환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 프리워크아웃 이후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시 신용카드 발급 가능
- 1년 경과시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이자율을 인하
-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 잔여채무액을 일시상환(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10 ~ 15% 추가 감면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 중 금리가 높은 특정 금융회사의 대출을 개별 상환 가능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https://www.ccrs.or.kr/index.jsp)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으로 신청 (앱 다운 받기)
-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확인서류(신분증),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서류(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실효(효력 상실) 사유 및 대처방법
프리워크아웃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프리워크아웃의 효력이 상실되어 조정 전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용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변제금을 일시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재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프리워크아웃이 실효된 경우에는 타 채무조정제도 신청이나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단점은?
프리워크아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금감면이 불가능하거나 감면폭이 적은 점이 단점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채권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안내
프리워크아웃 외에도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부터 법원에서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까지 모두 총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